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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21 2015고정44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 피고소인 C(36세, 남)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엘리베이터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A와 2013. 1. 7. 대구 달서구 D 상가 엘리베이터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를 금 7,500만 원에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4. 17.까지 공사대금 8,500만 원을 전액 지급 받았음에도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되지 않게 하는 등 공사를 제대로 완료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엘리베이터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일부를 C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엘리베이터 공사대금 2,000만 원은 위 엘리베이터에 대한 공사대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또 다른 공사현장인 대구 달서구 E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고소장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엘리베이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2013. 5. 14.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59길 15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고소 접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사기 사건)

1.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 사본(사기 사건)

1. 불기소이유통지 및 불기소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 사본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조정조서 사본(2013가단17968, 24270)

1.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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