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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19 2017고정3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가 보관 중이 던 마약 성분이 함유된 양귀비 종자를 C로부터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부터 2017. 6. 22. 20:50 경까지 위 주거지 마당 화단 및 도로가 화단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652 주를 재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받아 심은 종자가 양귀비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① 피고인에게 양귀비 종자를 구해 준 C은 해당 종자가 마약류 양귀비의 종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단지 이웃집에서 재배 중이 던 꽃이 예뻐서 종자를 받아 꽃 재배를 즐기는 피고인에게 심어 보라며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나 C 모두 마약류 양귀비를 직접 본 적이 없어 꽃이나 줄기 등의 외관을 보고 마약류 양귀비라는 사실을 알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이를 집 마당은 물론 도로가 화단에서도 재배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렇게 재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재배한 양귀비를 흡연하거나 판매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본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마약의 원료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양귀비들을 재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선고 기일에 불출석하였기 때문에 무죄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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