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패러 글라이딩 조종사로서 B이 운영하는 항공 레저스포츠 업체인 주식회사 C으로부터 손님을 인계 받아 체험 비행을 실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10. 29. 18:05 경 충북 D에 있는 C 활공장에서, 피해자 E( 여, 51세) 을 상대로 패러 글라이딩 체험 비행을 실시하게 되었다.
패러 글라이딩 체험 비행은 항공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안전장비 미 착용이나 풍속 ㆍ 시계 등의 영향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패러 글라이딩 조종 사인 피고인 A에게는 체험 비 행객에게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이륙 시 체험 비 행객에게 안전장비를 착용하여 주고 그 착 용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체험 비 행객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여 주지 아니하고, 안전장비 착용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착용한 비행장비인 하 네스( 초경량 비행장치) 의 가슴 부분의 안전벨트만 결속하고 복부와 다리 부분의 안전벨트를 결속하지 아니한 상태로 비행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북 F에 있는 C 착륙장 부근 15미터 상공에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및 시체상황), 내사보고( 조종사 A의 구두 내용 청취 및 압수물 압수 관련), 수사보고( 하 네스 장비 시연 모습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J, K 상대 유선수사), 수사보고( 이륙 보조자 K,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안전요원 관리지침 등 첨부)
1. 시체 검안서
1. 조사 관련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