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 주 )에 소속되어 위 회사에서 손님을 인계 받아 체험 비행을 실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11:23 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 활공장에서, 피해자 E( 여, 29세) 을 상대로 패러 글라이딩 체험 비행을 실시하게 되었다.
패러 글라이딩 체험 비행은 항공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안전장비 미 착용이나 풍속 시계 등의 영향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비행 전 풍향, 풍속 등 기상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한 뒤 이륙하여야 하고, 이륙 이후 급격한 기류 변화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보조 낙하산을 펼쳐 추락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보조 낙하산을 제 때 펼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30m 상공에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상 세 불명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패러 글라이딩 사고 확인서 사본
1. 내사보고( 구급 활동 일지 첨부), 구급 활동 일지 사본
1. 내사보고( 풍속 관측자료 첨부), 방재 기상관측
1. 내사보고( 신고자 상대 전화 수사)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1. 진단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