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동물및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의 소유자인 C의 배우자로서 위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인이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축물을 임차한 임차인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에게 위 건축물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세 150만 원으로 정하여 창고 용도로 임대하고, D은 2016. 8. 15.경부터 2019. 7. 10.경까지 위와 같이 위 건축물을 임차하여 제빵 재료를 보관하는 창고 용도로 위 건축물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고양시 덕양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신분증, E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건축물대장현황도토지대장등기부등본(토지, 건물)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