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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4나55314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가구 주택에서 대지와 건물은 나누어 매각하여서는 아니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이 사건 건물은 피고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다

공매절차로 토지만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서 이 사건 건물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철거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집합건물의 부지 전체에 대하여 대지권이 성립한 이후에는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면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 건물이라고 주장만 할 뿐이고 이 사건 건물의 구조 및 현황, 그 구분소유관계, 대지권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의 분리처분 금지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이는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303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39.7분의 33 지분을 소유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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