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득아 담당변호사 최광석)
피고,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대한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한봉규)
2016. 11. 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제2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나. 11,289,7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15. 6. 13.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940,05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14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1976. 11. 20. 소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② 1978. 12. 14. 소외인 명의로 1978. 1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③ 1979. 10. 16.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1979. 10. 17. 접수 제32673호로 채무자 소외 3, 채권최고액 금 4천만 원, 근저당권자 ○○○○ 주식회사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④ 채권자 ○○○○ 주식회사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1980. 2. 28.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법원은 1980. 12. 8. 경락허가결정을 하였다.
⑤ 1982. 1. 4. 소외 4, 소외 5, 소외 6(이하 ‘소외 4 등’이라 한다) 명의로 1980. 12. 8.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⑥ 1982. 7. 14. 피고 명의로 1982.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0행의 ‘을 제6호증’ 다음에 ‘을 제12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3행부터 제8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각기 그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각기 소유자를 달리하고 있던 중 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만이 경매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위 법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대법원 1995. 5. 23. 선고 93다47318 판결 등 참조),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이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같다. 또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원인이 저당권에 기한 경매 등 법정지상권 발생사유를 제외한 사유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발생하는 것인바,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임의경매로 인하여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그 지상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458 판결 참조).
나) 민법 제33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1) 구 경매법(1962. 1. 15. 법률 제968호로 제정되어 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폐지된 것, 이하 ‘구 경매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은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제34조 에서는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경락인은 경매법원이 정하는 기일에 대금을 그 법원에 완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1978. 12. 14. 소외인 명의로 1978. 1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소외 4 등이 1980. 12. 8.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한 경락허가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1978. 12. 14.부터 1980. 12. 8. 이후로서 소외 4 등이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소외인에게 이 사건 구분건물의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며,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4886 판결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인 소외 조합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 전에 이 사건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하여 1980. 11. 20. 주1) 이 사건 계쟁 지분을 소외인에게 처분하였고, 소외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78. 12. 14.부터 이 사건 구분건물을 사용ㆍ수익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외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지확정처분 공고 다음날인 1980. 12. 9.에야 이 사건 계쟁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결국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외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1979. 10. 17.에는 소외인이 아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계쟁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각기 그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위하여 민법 제366조 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소외인이 1980. 12. 9.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계쟁 지분을 취득하여, 소외 4 등이 1980. 12. 8. 이후 이 사건 구분건물의 경락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하게 소외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역시 같다. 그러므로 소외 4 등이 민법 제366조 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등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 주식회사의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로 인하여 소외 4 등이 이 사건 구분건물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구분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1982. 7. 14.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하여 1982. 7.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이 사건 토지 소유자는 소외인이었고, 이 사건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소외 4 등이었으므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그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직접 이 사건 구분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피고는, 피고의 아들인 소외 7이 이 사건 계쟁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때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 지분에 관한 영구적 사용권을 수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소외 7이 피고에게 그러한 권리를 수여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공시되지 않은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계쟁 지분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계쟁 지분에 관하여 1985. 5. 14. 이루어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일자이다.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5. 5. 23. 선고 93다47318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458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4886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366조
- 민법 제336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 선고 2014가합5584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