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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20 2014다81993
건물퇴거 및 건물철거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은 피고들 소유였으나 그 대지 부분은 I, 대한민국, J, C의 공유였고, 피고들 주장대로 I 명의의 공유지분이 피고들 소유라고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들이 있는 이상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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