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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3 2018나6705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2010. 3. 3.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에게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있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처분될 당시에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7 . 28. 선고 95다9075,9082(반소) 판결 등 참조}. 갑 제1,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2010. 2. 26. 직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원고 A과 F이었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D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경매절차를 통해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였므로, 피고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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