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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31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23:09경 지하철 4호선 사당역 승강장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갤럭시S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주색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1(여, 18세)의 다리 부위를 몰래 임의로 30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음카메라 앱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정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2(여, 연령불상)여성의 다리 부위를 150회 연속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촬영사진

1. 분석결과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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