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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20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00:2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D이 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D의 남자친구인 E 와 서로 싸우려 던 찰나에, 마침 그 곳을 순찰 근무 중이 던 대구 수성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로부터 싸움을 제지 당하자, “ 함께 덤벼 라, 오늘 한 번 해 볼까, 두 사람 다 상대해 줄게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G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H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고지를 받고도 약 10 분간 이에 저항하다가 손톱으로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긁고, 채워지지 않은 수갑을 휘둘러 피해자 H의 오른손 새끼손가락 부분에 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신고 경위 및 현장 상황 등)

1. F 지구대 근무 일지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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