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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8 2016노440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사 소송법 제 323조 제 1 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 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인바, 유죄판결을 선고 하면서 판결이 유에 그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 사유가 된다(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 866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이 유에 범죄사실을 누락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결이 유에 범죄사실을 누락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그 자체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E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F를 운영한 실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부터 2014. 3. 15.까지 주방장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3년 5월 임금 2,150,000원, 2013년 6월 임금 2,150,000원, 2013년 10월 임금 2,150,000원, 2013년 11월 임금 1,100,000원, 2013년 12월 임금 2,150,000원, 2014년 1월 임금 2,140,000원, 2014년 2월 임금 2,150,000원 합계 14,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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