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0,356,214원과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피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등 소송에서 2000. 2. 1. ‘피고는 원고에게 10,391,034원과 그 중 10,059,864원에 대하여 1999. 8. 25.부터 2000. 1. 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지방법원 99가소754009, 다음부터 위 판결을 ‘이 사건 구상금판결’이라고 한다). 이 사건 구상금판결은 이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1. 29.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 일체(대위변제금액 10,059,864원, 대지급금 801,869원, 손해금 등 22,778,612원, 다음부터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고 한다)를 양도하고, 2013. 12. 20.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승계참가인은 당심에서 승계참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나 제1호증 내지 갑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구상금판결에서 인정된 범위 내에서 원고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10,356,214원과 그 중 10,059,864원에 대하여 1999. 8. 25.부터 2000. 1. 5.까지 연 18%, 2000. 1. 6.부터 2010. 6. 16.까지 연 25%, 2010.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1997.경 대출을 받았으므로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02. 12. 31.경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