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4.11.20 2014나5257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