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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10 2015나5222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 증인 H의 일부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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