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19나561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