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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노354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B, C에 대하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가 하루 동안 은행 4 곳을 돌면서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계속 차량을 운전해 주고 대기를 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택배기사로부터 받은 통장과 카드가 들어 있는 박스를 직접 개봉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하루에 은행 여러 곳을 함께 다니고 통장이 들어 있는 박스를 건네받는 행위를 함께 하는 것은 비상식적인바,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범행사실을 알면서 이와 같은 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무형의 방조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B,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방조 피고인 C, B은 2015. 6. 11. 13:00 경 피고인 A가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통장과 카드 등을 전달 받는다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C은 자신 소유 Z 그 랜 져 XG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 B 은 동승하여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앞에 도착한 후, 피고인 C, B은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택배기사로부터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K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L) 1매, 하나은행 현금카드 (M) 1매를 교부 받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B은 피고인 A의 접근 매체 양수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나) 사기 방조 피고인 C, B은 피고인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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