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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9 2018고단8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7. 00: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소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안양 여고 사거리 쪽에서 박달 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고자 하였다.

그곳은 3 차로 도로였으므로 1 차로에서 우회전하고자 하는 경우 2 차로와 3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 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릴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19 세) 가 운전하는 F YZF-R3 321CC 이륜차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 부위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 간 골절, 폐쇄성( 좌측)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이고, 그 중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도 2회에 이르며, 더욱이 2015. 5. 2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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