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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9 2016구단3387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52. 8. 28. 육군에 입대하여 1962. 3. 30. 만기 전역한 625참전유공자로서 2016. 7. 10.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10. 피고에게 망인을 국립묘지인 국립이천호국원에 안장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만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망인이 탈영 중 복귀한 사실이 있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9. 29. 원고에게 망인의 국립묘지안장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3, 5, 을 2,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망인의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았으나 망인의 병적기록표상 ‘1953. 3. 8. 탈영 중 삭제’라는 기록에 근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망인은 탈영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부대 복귀 후 계속 정상적으로 복무, 진급한 후 만기 전역하였으므로 위 ‘탈영 중 삭제’란 ‘탈영’이 ‘삭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망인이 탈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고만 한다

은 국가보훈처장이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국가보훈처 훈령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영예성 훼손 여부 등에 관한 판단의 기준을 정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다.

이는 대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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