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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27 2018가단2478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0.부터 2018. 1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12. 27. 원고 소유의 창원시 진해구 D빌딩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1. 5.부터 2014. 1. 4.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1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월 차임을 1,3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월 차임을 7일 이상 지체할 때에는 위약의 벌로 지체일로부터 1일당 11,000원의 약속위반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임대차계약서 제8조).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후 위 건물 및 위 D빌딩 F호, G호에서 노래방 영업을 해 오고 있다. 라.

피고는 영업 부진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을 감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2. 9. 21.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2014. 9. 4.까지로 연장하면서 월 차임을 2012. 9. 5.부터 1,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0. 5.부터 2018. 3. 20.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4. 10. 5.부터 2018. 3. 20.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2014. 10. 5.부터 2018. 3. 5.까지 42개월 동안의 차임 42,000,000원(= 1,000,000원 × 42개월)과 2014. 10. 5.부터 2018. 3. 20.까지의 약속위반금 13,882,000원(= 11,000원 × 1,262일)의 합계 55,88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차임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4. 10. 5. 부터 2018. 3. 4.까지 42개월 동안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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