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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02 2016고단42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9. 2. 19:51 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여관에서 “ 와이프 내놔 라, 와이프 내놓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

절대 못 간다 ”라고 큰소리치고 술에 취해 뒹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3. 09:3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위 E 여관 출입문에 자전거를 세워 놓는 방법으로 문을 막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6. 9. 13. 15:00 경 위 제 1의 가항과 같은 장소 1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방에 이르러 피고인의 아내를 찾는다는 이유로 열린 문을 통하여 그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2. 15:00 경 위 제 1의 가항과 같은 장소 1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방에 이르러 피고인의 아내를 찾는다는 이유로 열린 문을 통하여 그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주거에 침입하였다.

3.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9. 14. 15:00 경 위 제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의 아내를 찾는다는 이유로 열린 문을 통하여 위 E 여관 1 층부터 4 층까지의 각 층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검찰 수사 협조 의뢰 (112 신고 내역 등 확인 요청), 112 신고 내역 회신

1. 검찰 수사보고( 수사기록 순번 11번), 각 경찰 수사보고( 수사기록 순번 3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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