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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6. 선고 2017노4311 판결
절도
사건

2017노4311 절도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허윤희(기소), 심형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G(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7고단6477 판결

판결선고

2018. 1. 26.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항목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우철

판사송민경

판사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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