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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22002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1 표시 ㄱ, ㄴ, ㄷ, ㄹ, 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I 일대 174,80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5. 12. 1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그 무렵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1. 25. 및 2017. 1. 20.자 재결에 따라 2017. 1. 10.부터 2017. 2. 11.까지 사이에 피고 B, C, E, G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영업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고, 2016. 7. 28. 및 2017. 1. 3. 피고 H, D에게 각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E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해당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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