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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20791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1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G 일대 174,80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6. 10. 30.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09. 12. 21.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5. 12. 1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그 무렵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정비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주문 기재 각 해당 부분의 주택 또는 상가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영업손실보상 대상자들이다. 라.

원고는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9. 30.자 및 2016. 10. 25.자 재결(수용 개시일 2016. 11. 18. 및 2017. 1. 13.)에 따라 2016. 11. 11.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H에 대하여 수용보상금을, 2017. 1. 11. 피고 B(3,530만원), C(2,330만원), F(2,380만원)에 대하여 영업손실보상금을 각 공탁하였으며, 피고 D와 영업손실보상금을 2,430만원으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6호증, 갑 제3호증의 3, 6, 갑 제5호증의 1, 2, 15, 20, 24,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해당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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