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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4 2016가단22274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내지 ⑩,...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D 일대 174,80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5. 12. 1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그 무렵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부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1. 25.자 재결에 따라, 2017. 1. 10. 피고 C을 피공탁자로 5,040만 원을 영업손실보상금으로 공탁하였고, 2017. 2. 17. 피고 B과 피고 B이 위 점유부분을 인도하면 인도받은 날 원고가 피고 B에게 영업손실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8, 9, 10, 12호증, 갑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점유 부분을 인도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은 피고 B이 점유 부분을 먼저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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