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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4.15 2016고단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5. 30.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6. 22:34 경 목포시 원형 동로에 있는 롯데 시네마 앞 주차장에서부터 목포시 양을 로에 있는 양을 산 터널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았고, 특히 2012. 5.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특별 예방의 필요성도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일로부터 약 3년 7월이 경과한 후의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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