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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4.08 2016고단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6.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9. 22:40 경 목포시 상 동로에 있는 장미의 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비파로 26에 있는 고수 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았고, 특히 2015. 6. 5. 저지른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2015. 9. 25.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수치일 뿐만 아니라 그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특별 예방의 필요성도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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