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6. 1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남편인 B은 용인시 처인구 D 대 24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0. 1. 29.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E에게 금원을 대출하고 그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2013. 11.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 채무자 E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E이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7. 4. 20.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C.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마.
경매법원은 2018. 6. 11.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를 2순위 소액임차인으로 보고 1,900만 원을, 원고를 4순위 신청채권자(근저당권)로 보아 211,278,93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가장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주문 제1항과 같이 경정하여야 한다.
설령 피고가 가장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E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 중 2층에 관하여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임대차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배당표는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