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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1 2020노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8. 29. 이 법원 2019고약4687호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9. 16.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이에 따라 이 법원 2019고정686호로 진행된 사건에서 원심은 2019. 12. 18.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면서도 그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 기재를 빠뜨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격을 당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가량 비교적 강한 힘으로 가격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가격을 당한 후 뒤통수가 저린 증상이 생겼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를 201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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