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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노1390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D 등과 공모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이하 ’전기통신금융사기‘라 한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범행방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점,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인출책’으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구조와 특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특히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범행을 제의하여 피고인 B이 본건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였고,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이 경찰 조사를 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변명내용을 알려주었으며, 수사가 개시되자 자신과 주고받은 메신저나 AE 대화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그 범행가담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5명이고, 피해액이 총 1억 원이 넘는 등 피해규모가 상당히 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D의 제안과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중 1,740만 원은 피해자 4명에게 환급된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150만 원, 피해자 J에게 100만 원, 피해자 L에게 50만 원을 각 공탁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R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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