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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481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6. 28.경 B와 함께 연예기획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를 설립하여 공동 대표이사로서 연예인과 전속계약 체결, 회사의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으로서는 연예인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의 이름으로 계약하여 피해자 회사 소속 연예인으로 함과 아울러 그 연예인들의 활동 등에 따른 수입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피해자 회사의 수입으로 귀속시킨 다음 이를 피해자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7. 1.경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서울 마포구 D빌딩 4층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탤런트 E, F, G, H, I, J 등과의 전속계약을 피해자 회사가 아닌 피고인 개인 명의로 체결한 다음 2007. 11. 4.경부터 2008. 3. 7.경까지 매출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전속계약 연예인들의 출연료 38,465,900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우리은행 통장으로 입금받고, 계약을 취소한 H, G, E으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9,500,000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통장으로 입금받아 합계 47,965,9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30,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7,765,900원을 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진술서에 첨부된 우리은행 K 계좌의 거래내역(증거기록 144-151쪽)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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