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5 2015고정40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5. 2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를 문화센터 방면에서 행촌동 주택가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51 세) 운전의 G 쏘렌 토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2)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건) 및 진단서

1. 수사보고( 사고장소 CCTV 영상 조사) 및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1. 피해차량, 피의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