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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6. 16. 선고 2010구합30543 판결
부동산개발사업 및 분양대행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558 (2010.06.01)

제목

부동산개발사업 및 분양대행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요지

부동산개발사업 및 분양대행업자로서 자료상 고발자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30543 부가가치세등경정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그룹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5. 19.

판결선고

2011. 6.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 연도 귀속 1기분 61,613,580원, 2기분 22,251,150원의 각 부가가치세 및 10,147,040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사업 및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5 사업연도 1,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주식회사 BB(이하소외 회사'라고 한다) 명의로 된 공급가액 합계 507,353,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1매(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은 후 이를 기초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LL세무서장으로부터 소외 회사가 자료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용역 공급자가 소외 회사가 아니라 박CC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 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 11. 12. 원고에 대하여 2005년 171분 부가가치세 61,613,58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251,150원 및 2005 사업연도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 10,147,0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용역 공급자가 소외 회사라는 주장

원고는 2004. 10. 2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서울 DD구 EE동 FF GGGGGG 1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중 미분양분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가 위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2004. 12. 28.부터 2005. 8. 30.까지 18개의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성사시키자, 소외 회사에게 그 약정된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용역 공급자는 소외 회사이다.

2) 원고는 선의 ・ 무과실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

가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박CC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소외 회사의 법인인감, 법인통장,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분양대행계약의 체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 등 가) 원고는 2004. 10. 21. 박CC과 수임인 명의를 소외 회사로 하여 이 사건 상가 중 미분양분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박CC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인감증명서와 예금통장사본을 제출받았다.

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주요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관련한 원고의 소외 회사 명의 예금계좌로의 이체내역, 소외 회사 명의 예금계좌에서의 출금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라) LL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 및 갑종근로소득세 합계 7,741,580원이 체납되자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분양수수료채권을 압류하고 2005. 8. 24. 원고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위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위 [표2]에서 본 바와 같이 2005. 8. 30. 29,768,800원, 2005. 9. 14. 41,157,100원을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소외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고, 위 금원은 그 즉시 각 박CC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 되었다.

2) 원고와 주식회사 HHHHHH과의 분양대행계약의 체결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

"가) 주식회사 HHHHHH(이하HHHHHH'이라고 한다)은 2005. 9. 8. 주업태를 부동산, 주종목을 분양대행, 컨설팅으로 하여 개업하였다가 2008. 12. 31. 직권폐업 되었다.",나) 원고는 2005. 10. 1. HHHHHH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미분양분에 관한 분양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HHHHHH과의 분양대행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3) 박CC의 분양대행업무 관여 등

가) 박CC은 2003.경부터 2006.경까지 분양업체 또는 분양대행업체인 테마컨설팅, 주식회사 JJJJJJ건설, HHHHHH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얻고 그 소득세를 부담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나) 박CC은 HHHHHH에게 분양대행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위 [표4]와 같이 2005. 10. 1. 9,342,000원, 2006.경 17,190,000원을 원천징수 사업소득으로 수령하고, 2007. 11. 26. HHHHHH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박CC은 소외 회사의 주주 또는 이사 등 임원이 아니고 소외 회사로부터 사업 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받는 등 소외 회사를 위하여 근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4) 소외 회사의 목적 및 영업 태양

"가) 소외 회사는 2003. 11. 11. 주업태를건설업

주종목을일반건축공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분양대행업으로 업종변경을 하는 사업자등록의 변경을 한 사실이 없다. 소외 회사는 건설시공업, 주택건설업, 인테리어 시공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엽 등을 목적으로 하였다가 2004. 10. 3. 부동산 분양업을 목적으로 추가 하였다.",나) 소외 회사는 개업 이후 소액의 인테리어공사를 하였으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이외에 분양대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고, 그 대표이사 황KK 역시 개인사업자로서 건축공사를 하였을 뿐 분양대행과 관련된 일을 한 적은 없다.

5) LL세무서장의 소외 회사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LL세무서장은 2008. 7. 21.부터 2008. 9. 16.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2005년 1기부터 2007년 2기까지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비율은 95.8%이고, 2007년 2기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비율은 99.6%이었다.

6)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결과

피고는 2009. 9. 14.부터 같은 달 25.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부분조사를 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이사로 활동하던 박MM은 조사자에게 누군가의 소개로 소외 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소개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기억하지 못한다. 박CC 이 소외 회사의 분양관련 책임자라고 알고 있으나 그 직책, 근무형태 등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 분양대행계약체결 당시 소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수취하였으나 이를 분실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1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LL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소외 회사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이 사건 상가의 미분양 분이 분양됨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로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분양수수료 상당액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회사는 가공세금계산서의 발행비율이 95.8%이고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취비율이 99.6%의 자료상인 점, ② 원고가 소외 회사로 송금한 금원 중 222,445,000원 가량은 현금으로, 335,290,600원 가량은 박C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즉시 이체되었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의 체결 및 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과정에서 박CC과만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데, 박CC 이 소외 회사의 주주 또는 이사 등 임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로부터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받는 등 소외 회사를 위하여 근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④ 소외 회사 또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황KK은 2003. 11. 11. 개업한 이래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이외에 분양대행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음에 반하여, 박CC은 2003.경부터 이미 분양관련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채권이 압류된 후 HHHHHH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자 HHHHHH에게 분양대행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원천징수 사업소득으로 수령하고, 이에서 더 나아가 HHHHHH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소외 회사가 아니라 박CC이라고 할 것이다.

2) 원고는 선의 ・ 무과실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에 대하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분양대행 관련업무를 처리한 바 없는 소외 회사를 믿고 분양대행계약을 체결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박CC과 접촉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도 누구의 소개로 소외 회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분양 대행업무를 하는 박CC을 알게되어 박CC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명의만을 소외 회사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채권이 압류되자 HHHHHH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 하였고, 박CC은 HHHHHH에게 분양대행 인적용역을 제공하다가 HHHHHH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박CC의 요청에 따라 분양대행계약의 당사자를 변경하여 준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소외 회사가 아니라 박CC이 실제로 분양대행엽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박CC과 수임인 명의를 소외 회사로 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의 법인인감, 법인통장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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