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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2013.5.7.선고 2013고합157 판결
미성년자추행
사건

2013고합157 미성년자추행

피고인

김□□ ( 92년생 , 여 ) , 무직

주거 용인시 처인구

등록기준지 경북 영양군

검사

김지영 ( 기소 ) , 허정수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민정 ( 국선 )

판결선고

2013 . 5 . 7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황○○ ( 여 , 19세 ) 과 중학교 동창 사이로 피해자가 아이돌 가수 이

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자신이 이과 친한 사이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와 우정을 유지하고 싶은 생각에 마치 자신이 이OO 인 것처럼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피해 자에게 안대를 쓰게 한 후 이인 것처럼 연기하면서 자신을 이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

1 . 피고인은 2012 . 3 .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평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피 해자와 함께 투숙하던 중 , 피해자가 이00을 보고 싶어 하자 피해자에게 ' 이요 이 공 황장애를 앓고 있어서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을 싫어한다 . 만약 안대를 끼고 만나는 조 건이라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 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게 한 후 모텔 방을 나갔다가 마치 이00이 들어오는 것처럼 다시 방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의 옆에 앉 은 후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이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뽀뽀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2 . 피고인은 2012 . 4 . 중순경 용인시 포곡읍 양지면 주북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 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은 지금 이00과 같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오도록 하였다 . 피 고인은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게 한 후 방을 나갔다가 마치 이요

이 들어오는 것처럼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이00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의 치마를 올려 허벅지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3 . 피고인은 2012 . 5 .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요이 피해자를 위해 도시락을 가 지고 왔는데 만나겠느냐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용인시 처인구 포곡 읍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도시락을 먹 은 후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게 하고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등 자신이 이00인 것처 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 , 허벅지 및 음부를 만져 미성 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4 . 피고인은 2012 . 7 . 21 . 20 : 00경 용인시 양지면에 있는 펜션에서 피해자에게 이00 이 올 것이라고 한 후 위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게 하고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등 자 신이 이OO 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 , 가슴 , 허 벅지를 만지고 입을 맞추고 , 미리 준비한 남자 성기 모양의 성기구 ( 길이 10cm , 살구 색 ) 를 피해자의 질 안에 삽입하려고 하는 등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황○○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 받은 문자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경합범가중

1 . 집행유예

1 . 보호관찰 ,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동성의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게 하고 자신을 남자 아이돌 가수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친한 친구 사이였 던 피고인에게 속아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안대와 남자 성기 모양의 성기구 등을 미리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 추행이 일시적인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정도도 가볍게만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다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 어려서부터 부모의 무관심과 알코올중독 , 빈번한 부부 싸움에다가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왜곡된 심리상태 및 좋지 못한 교우관계에서 거의 유일했던 친구인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집착 하던 중 이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엄히 훈계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해자와의 관계 , 범행에 이른 동기 , 피고인의 연령 및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 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 제41조 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 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영한

판사 장윤식

판사 전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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