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8. 1. 25.자 67마1275 제1부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6(1)민,021]
판시사항
금융기관이 신청인으로 된 부동산경매사건을 금융기관이 아닌자의 평가에 의하여 결정한 최저경매가액에 의하여 진행한 절차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 경매할 부동산의 최저경매가격을 경매법원이 선정한 두 개가 금융기관에서 평가한 평균평가액을 최저경매가격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이 아닌 자의 평가액을 최저경매가격으로 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함은 위법이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결정(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에 의하면, 이사건에서 처럼 채권자가 중소기업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경매할 부동산의 최저경매가격은 경매법원이 선정하는 두개의 금융기관에서 평가한 평균평가액을 최저경매가액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면, 본건경매부동산의 평가를 신청외인이라는 감정인이 하고 있고 (기록 제153장), 이 사람이 평가한 2,380,740원을 최저경매가격으로 하여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매법원의 처사는 위법이라 할것이요, 또한 이러한 가격감정에 어떤 불공정한 사실이 없다고 판시한 원심도 잘못이라 할것이다. 이리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나아가 제1심결정을 취소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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