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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2. 6.자 67마1280 제1부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6(1)민,080]
판시사항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의 규정한 금융기관이 아닌자의 평가에 의한 최저경매가격의 저감과 위 특조법 제4조 와의 관계

판결요지

경매목적물에 관한 평가기관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저감절차를 밟아 그 저감된 가격 이상으로 경낙을 한 경우에는 그 경낙허가결정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경매기일 공고후 법정 기간 이 경과된 후에 경매를 실시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위와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일건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법원집달리로 하여 금 본건 목적물을 평가케하고, 그 평가된 가격을 최저 경매가격으로 하여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경매신립인이 없는 관계로 경매가 불능되자 이를 저감하여 경매를 실시한결과 그 저감된 가격이상으로서, 경락되었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가사 본건 목적물에 대한 평가기관에 잘못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같은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경락허가 결정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할것이며, 원심은 위와같은 취지로 판단한것이라 인정된 즉,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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