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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1 2015가단4495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C 및 D은 공동투자를 하여 건설회사를 인수한 뒤 함께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 C, D, 피고(D의 동생)는 건설회사인 E 주식회사(다음부터 ‘E’이라고 한다)를 인수한 뒤 2009. 1. 21. 주식회사 F(다음부터 ‘F’이라고 한다)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원고가 2009. 1. 21.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F의 주식을 원고, C, 피고가 각 33%, D이 1%씩 소유하였다.

D과 피고는 2009. 10. 20. F에 대한 자신들의 지분을 포기하고 이를 C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0. 7. 1. G와 F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

① F의 양도양수계약 체결을 위하여 G는 원고에게 2010. 7. 1.로 10,000,000원을 이행금으로 선지급하고, 원고는 G에게 F의 영업활동을 보장하기로 한다.

② G는 원고에게 2010. 7. 11.과 2010. 7. 21. 2회에 걸쳐 각 10,0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F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며, 양도양수금액은 120,000,000원으로 한다.

원고는 2010. 7. 22. G와 양도대금을 120,000,000원, 잔금을 90,000,000원으로 정하여 F에 대한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0. 7. 23. F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G가 같은 날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피고는 2012. 3. 31. F의 이사직에서 퇴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횡령금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 10월 초순경 D의 소개로 C를 소개받아 C, D과 피고가 공동으로 각 5,000만 원씩 투자하여 건설 회사를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2009. 1. 21.경 E을 인수하였다.

원고는 E 인수 자금 1억 5,000만 원을 피고의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주었는데 피고는 1억 800만 원만 인수대금으로 지급하고, 4,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횡령한 4,200만 원을 자신의 투자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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