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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4가단197643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 A가 2009. 8. 21. 피고 C에게 10,000,000원을, 2010. 5. 31. 피고 D에게 1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원고 B가 2010. 1. 29. 피고 C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C와 피고 D은 원고 A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는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2009. 8. 21. 피고 C에게 10,000,000원을, 2010. 5. 31. 피고 D에게 1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 B가 2010. 1. 29. 피고 C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제출된 갑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송금한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의 증언은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C가 2009. 7. 31. 원고 A의 남편 E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한바 있는데, 원고 A가 2009. 8. 21. 피고 C에게 10,000,000원과 300,000원을 각 송금한 점, ② 피고 D이 2010. 5. 10. E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의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한바 있는데, 원고 A가 2010. 5. 31. 피고 D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한 점, ③ 피고 C가 2009. 8. 27. 원고 B의 아버지인 E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한바 있는데, 원고 B가 2010. 1. 29. 피고 C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 A가 피고 C에게 2009. 9. 27., 같은 해 10. 30., 같은 해 11. 27., 같은 해 12. 30., 2010. 1. 29. 각 300,000원을 송금한 점, ④ 원고 A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51816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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