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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7 2020고정174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28. 23:0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이 운영하는 ‘E’에서, 그곳 가판대 위 포장을 들추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아몬드 2봉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543,000원 상당의 식재료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 28. 23:05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C시장에 있는 피해자 G(남, 33세)가 운영하는 ‘H’에서, 그곳 가판대 위에 있는 생선 상자의 포장을 들추어 보는 등 생선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식재료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D,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편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순 CCTV 편집 및 기록첨부), 범죄일람표 순 CCTV 영상 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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