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6.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까지 1km 가량 D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다마스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견적서 및 거래명세표,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각 약식명령,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상당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