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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2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나. 피고인으로부터 1,700,000원을 추징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등] 피고인 A은 2013. 7.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6 고단 256]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부부였던 사이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구입을 원하는 K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12. 7. 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M 앞에서, 필로폰 약 0.7g 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편지봉투에 넣어 가지고 대기하고,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O 은행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P SM5 승용차에서, K로부터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K와 함께 피고인 B이 기다리고 있는 위 M 앞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그 후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M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위 편지봉투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편지봉투를 K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에게 필로폰 약 0.7g 을 2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2. 8. 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M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P SM5 승용차에서, K로부터 80만 원을 건네받고, K에게 필로폰 약 5g 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7. 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 앞에 주차된 C가 운전하는 S 쏘나타 승용차에서, C로부터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C에게 필로폰 합계 약 0.74g 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2 개를 담뱃갑에 넣어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부산 북구 T 원룸 201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캔 맥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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