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7] 피고인 A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범행
가. 2015. 3. 26. 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 A는 대구 동구 I에 있는 J에서 약물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받던 중 같은 수강생인 C, K, B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여 나눠 가지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C, B과 2015. 3. 26. 16:00 경 위 J 휴게실에서, 각자 현금 10만 원씩 총 현금 30만 원을 K에게 교부하고, K는 같은 날 17:25 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M 역 근처 도로에 주차된 N의 차량 안에서 위 현금 30만 원과 K가 마련한 현금 10만 원 합계 현금 40만 원을 N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N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 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와 C, K, B은 같은 날 17:35 경 위 J 인근 주차장과 M 역으로 가는 B의 승용차 안에서, K가 받은 위 필로폰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 K,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5. 4. 2. 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 A는 C, K 와 2015. 4. 2. 16:00 경 위 J 휴게실에서, 전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A와 C은 각자 현금 15만 원씩 총 현금 30만 원을 K에게 교부하고, K는 같은 날 17:58 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M 역 근처 노상에 주차된 N의 차량 안에서 위 현금 30만 원과 K가 마련한 현금 10만 원 합계 현금 40만 원을 N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8:30 경 대구 서구 O 인근 도로에 주차된 N의 차량 안에서 N으로부터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7g 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와 C, K는 같은 날 19:58 경 대구 동구 P에 있는 Q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K가 받은 필로폰을 각자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 K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 A는 K와 함께 201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