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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5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8(2)민,116;공1980.9.1.(639),12998]
판시사항

효력발생 요건으로써 행정관청의 인가없이 한 처분행위와 자주점유

판결요지

행정관청 기타의 허가나 인가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되어 있는 물건을 그 허가나 인가를 얻지 아니하고 매매등에 의하여 점유를 개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매매등의 법률행위가 자주점유를 인정할 권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또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하여 점유하게된 점유자 및 그 승계인들이 그 무효인 사실에 관하여 선의인 이상 그 점유는 자주 점유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훈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경상북도 향교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금용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본건 대지 49평 및 20평은 그 판시와 같이 원래 피고의 소유로서 1940년경 당시의 항교재산관리규칙에 의한 관리권자인 의성군수가 금성면에 이를 기증하고 그 기증받은 금성면은 1941.12.5. 그 판시와 같이 위 대지 49평은 소외 1에게 매도하고 소외 1은 당시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다가 그 판시 소외인에게 매도하여 그 판시 각 소외인들은 각 이를 전전매수인도 받고 1959.4.18. 원고 1이 이를 그 판시 소외 2로부터 매수인도 받았고 위 대지 20평은 소외 3에게 매도하고, 소외 3은 당시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다가 소외 1이 그 아들인 원고 2를 대리하여 동 소외인으로부터 1946.9.1 그 판시와 같이 이를 매수 인도를 받았으며 이래 위 각 소외인들 및 원고들은 각 그 매수한 본건 토지들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하여 원고들이 각 그 점유를 승계하여 각 20년이 경과한 1961.12.5 각 그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된 사실을 확정하고 1941년 당시 조선총독부령인 향교재산관리규칙에 의하여 그판시와 같이 향교재산은 조선총독의 인가없이 이를 매각 등 처분할 수 없고 또 위 본건 매매에 있어 그 인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인들 및 원고들이 이를 알고 악의로 점유했다고 볼 수 없으니 위 소외인들 및 원고들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또 위와 같은 규정이 있다고 해서 위 본건 토지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또 매매증여 등의 법률행위에 의한 처분에 있어 행정관청 기타의 허가 인가가 필요하고 그 허가 인가가 그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요건으로 되어 있는 물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그 허가 인가를 얻지 아니하고 매매증여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경우에 있어서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증여 등의 법률행위가 그 자주점유를 인정할 권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 그 계약당사자인 매수인 또는 수증자로부터 다시 이를 매수한 자의 점유 역시 자주점유라고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에서 위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하여 점유하게 된 위 소외인들 및 이를 승계한 소외인들과 원고들은 그 모두 그 무효인 사실에 관하여 선의인 이상 각 그 점유는 자주점유라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이유 불비의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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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80.2.6.선고 79나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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