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2.04 2014고단4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15:4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에 있는 거창폐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주상면 도평리에 있는 주상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징역형 선택(두 차례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