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치 않은 성관계나 성적 접촉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여 상대방 남성들을 강간 또는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와 원심의 상세한 판단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성폭행당하였다는 허위 사실로 상대방 남성들을 신고함에 있어 그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관계를 맺은 상대방 남성들에게 반복적으로 성폭력의 누명을 씌웠는바, 성폭력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나 사회의 냉혹한 시선을 고려할 때 만약 수사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면 피무고자들로서는 자칫 큰 수렁에 빠질 수 있었다.
다만, 원심이 밝힌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행의 피무고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여 원심 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