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무고자 C이 피고인 쪽으로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몸을 부딪친 것을 피고인에 대한 폭행으로 인식하고 C을 폭행으로 고소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는바,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사실오인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이 판결문 제3면 제3행부터 제19행까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이 사건 증거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이 피무고자를 상대로 피고인의 남편과 피무고자 사이의 내연관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다툼과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였는데, 피무고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폭행 혐의로 고소를 하자 피고인도 피무고자를 폭행 혐의로 맞고소하기에 이른 것으로, 사건 발생 경위와 고소 경위 등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더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