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G의 요구에 따라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에서 계좌를 개설한 것은 맞으나, G이 피고인의 서명날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계좌개설신청서 작성란을 작성한 점, 피고인이 계좌 개설 직후 G에게 통장 등을 모두 건네주어 G이 이를 관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국민은행 계좌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고소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의 이행보증보험과 관련하여 G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도 없어 연대보증하기로 동의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고소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에게는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민은행 계좌 개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된 ‘M’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2008. 4. 23. 피고인과 함께 여수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다음, 곧이어 위 사업자등록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