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10.10 2013가합31281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25,700,000원의 공사대금청구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앤테크놀러지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 및 근저당권설정 1) 원고는 2009. 6. 25. 앤테크놀러지 주식회사(이하 ‘앤테크놀러지’라고 한다

)와 사이에 대출금액 6억 8000만 원, 이자율 연 3.91%, 지연손해금율 연 12%, 원금은 3년 거치 후 5년 동안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매 3개월마다 상환기일에 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상환기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뒤 위 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을 대출해주었다. 2) 앤테크놀러지는 2009. 6. 2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김해시 B건물 제301, 302호(이하 ‘제301, 302호’라고 한다)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접수 제54388호로 채권최고액 8억 1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공정증서 작성 1) 앤테크놀러지는 2010. 4. 12. 피고와 사이에 2009. 12. 6.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한 채무변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받았다. 위 채무변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앤테크놀러지가 2009. 12. 6.자에 따른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거하여 109,2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다음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며 피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 (변제기한과 방법) 2010. 4. 19.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제3조 (지연손해금) 앤테크놀러지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 전원을 위하여 채권자대표에게 지급한다. 2) 앤테크놀러지는 2011. 2. 7.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제301, 302호의 매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기로 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