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8고단75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경 서울 서초구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소방공사 및 건축기계설비공사 업체 피해자 ㈜B(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직원인 C에게 ㈜D(이하 ‘D’이라 한다) 부사장 명함을 교부하며 “본인이 D의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D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천안 아파트의 소방공사와 건축기계설비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빌린 돈은 갚은 것으로 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고정급도 없이 공사 수주 시 영업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일하는 형태였고, D 회장인 E으로부터 영업을 위하여 부사장 명함 사용을 허락받았을 뿐으로, 통상적인 부사장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회사에 공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던 반면, 카드대금, 대출금 채무 등으로 약 3,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3.경 하도급 대가 및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대질 진술 포함)

1. 이메일, 차용증, 명함

1. 이체결과조회, 계좌내역

1. 중소기업은행 회신, 국민연금공단 회신

1. 인증서, 답변서

1. 수사보고(E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