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2010. 11. 1.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전기통신사업부 부서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3. 22.경 위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D 담당자에게 사실은 전기배선공사 하청업체인 E에 지급해야 할 인건비는 18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지급 근거 자료인 일용인력 출력현황표를 198만원으로 부풀려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D에서 E로 198만원의 인건비가 지급되게 하여 실제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180만원을 E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다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9,932,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5.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D 담당자에게 사실은 울산 F 현장의 전기배선공사는 G에서 E에 하도급 주어 진행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D에서 도급받은 것처럼 일용인력 출력현황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D에서 E로 2,772,000원의 인건비가 지급되게 하고, 2013. 4. 15.경 같은 방법으로 D에서 E로 6,864,000원의 인건비가 지급되게 하고, 2013. 5. 15.경 D에서 E로 9,614,000원의 인건비가 지급되게 하여 위 E로 하여금 합계 1,925만원 상당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